결혼자금이 부족하시진 않나요? 1.5% 금리 혼례비 대출 소개

2023. 1. 10. 23:05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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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결혼을 준비할 때는 목돈이 필요한 법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결혼자금으로 적금을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도 결혼자금이

부족할 수도 있을 텐데요.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도 금리가 높아 대출하시기

부담스러우실 텐데요.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영위하고 있는

금리가 1.5%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중

혼례비 대출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융자조건 및 융자한도

융자조건

금리는 연 1.5%이고,

상환 방법은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융자한도

1,250만 원 범위 내로 융자가 가능합니다.

 

융자요건 및 융자 신청기한

융자요건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의 혼례일 경우에도

가능하며,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일 경우에만 융자가 가능합니다.

 

융자 신청기한

접수기간은 23.1.5(목)부터 사업마감일(별도공지)까지이며

또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됩니다.

 

신청대상 

재직요건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일 것

 

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 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합니다.

 

소득요건

23년 기준 월평균소득이

29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빙서류

아래 표에 나와있는 서류들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혼례비 대출 증빙서류
출처 : 근로복지넷

공통서류로는 혼인관계증명서가 있고,

그 외에는 신청인의 근로형태에 해당하는

서류들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우선순위가 적용 선발 시

추가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접수 및 선발

접수처

방문 접수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인터넷 :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접수기간

접수기간 : 2023. 1. 5.(목)부터 사업마감일(별도공지)까지

 

융자대상자 선정

-1차 수시 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수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

선발 실시할 수 있습니다.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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