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손해보는 출산지원금 및 육아지원금 정책 총정리

2023. 3. 1. 23:20복지/유아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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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부터 육아까지 커가는 아이들을 보며 힘도 얻겠지만 영유아일때 기저귀, 분유값, 병원비, 맞벌이하시는 분들은 가정도우미 비용도 들어가시고, 산후조리비용까지 경제적 부담과 일과 육아 사이에서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 명백합니다.

 

이런 경제적 부담과 육아에 관련한 노고를 분담할 수 있는 출산지원금및 육아지원금 정책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살펴보시고 지원받으실 수 있는 혜택들은 모두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출산지원금 정책

첫 만남 이용권 지원사업

-출산 시 최초 1회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는 2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로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을 자유롭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이 있는 가정으로 소득 및 재산에 제한없이 지원받으실 수 있는 정책입니다.

 

첫 만남 이용권 지원사업 소개글 링크 이미지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사업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임신 1회당 100만 원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이 이용권으로 임신/출산에 관련한 진료 및 이에 따라 처방된 약제, 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만약,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까지 지원받으실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및 재산에 제한 없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진료비 소개글 링크 이미지

 

 

 

육아지원금 정책

아동수당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을 현금지급하여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만 8세 미만 모든아동입니다. 또한 소득 및 재산에 제한 없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부모급여, 육아휴직급여는 중복지원가능한 사업입니다.

 

아동수당 소개글 링크 이미지

 

부모급여 

-출산 후 영아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이 있는 가정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이 있는 가정은 월 35만 원을 지원 받고,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지원대상은 만 1세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정입니다. 또한 소득 및 재산에 제한 없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부모급여, 육아휴직급여는 중복지원가능한 사업입니다.

 

부모급여 소개글 링크 이미지

 

가정양육수당

-가정에서 84개월 미만 아동을 양육하시는 분들에게 아동의 월령 별로 10~20만 원을 정액지원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84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입니다. 또한 소득 및 재산에 제한 없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소개글 링크 이미지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자녀 1명당 부, 모 각 각 최대 1년씩 사용 가능하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월 통상임금액(월급)의80%(최대 150만 원, 최소, 70만 원)을 매월 지급합니다. 

 

-지급대상은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 또는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월급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 된 근로자입니다. 또한 소득 및 재산에 제한 없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소개글 링크 이미지

 

아이돌봄서비스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정부지원금을 받아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원사업입니다.

 

- 지원대상은 만 12 이하 아동으로, 소득 및 재산에 제한 없이 지원 받으실 수 있으나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상이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소개글 링크 이미지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게 안정적인 양육을 지원하고자 기저귀 및 조제분유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기저귀 지원대상은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 수급 가구이고, 조제분유 지원대상은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소개글 링크 이미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수급자가정, 차상위 계층 또는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금액에 해당하는 가정에 정부지원금을 지급하여 부담이 안 되는 가격에 유방관리, 체조지원, 신생아 목욕, 신생아 수유지원 등 산모 및 신생아의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또는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소개글 링크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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