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조건부터 신청방법까지

2023. 1. 12. 22:08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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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전세자금 대출은

신혼부부이거나, 청년이거나, 중소기업재직자 같은

조건들이 붙어있는데요.

이런 특별한 조건없는 최대 2.4%의 저금리 대출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

1. 대출 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호당대출한도

-2억 원 이하(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 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배율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채권양도 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연간 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2. 대출 금리

대출금리
출처 : 주택도시기금

기본 대출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계약대상 주택의 임차보증금에 따라 최소 1.8%에서

최대 2.4%까지 책정 됩니다.

금리 우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 가구 연 0.2%

 

추가 우대금리

(금리우대 사항 중복 적용 가능)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 가구 연 0.5%, 1자녀 가구 연 0.3%

-청년 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금 1.5억 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과 임차보증금에서 

주택제한이 있습니다.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미터 제곱(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 100미터 제곱) 이하 주택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 

 

2. 임차보증금

일반가구 및 신혼가구 : 수도권 3억 원, 수도권외 2억 원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 원, 수도권외 3억 원

신청시기 및 이용기간

신청 시기

최초 계약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해야 됩니다.

 

계약갱신 :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됩니다.

 

이용기간

최초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10년에서 

추가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가 

있을 경우 최장 10년 5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씩 추가 가능합니다.

(최장 20년 이용 가능) 

대출대상

대출대상
대출대상

1. 전세계약 체결 후 전세금의

5% 이상을 지불했을 것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일 것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입니다.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도 

포함합니다.

 

3.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일 것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일 것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일 것

 

중복대출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 :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 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 중일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일 경우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 차주 및 배우자

(결혼 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5. 소득이 부부합산 5천만 원 이하일 것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소득액이 

5천만 원 이하일 것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6. 부부합산 재산이 약 3.61억 원 이하일 것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 복지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일 것

 

2022년도 기준 3.25억 원

 

7. 신용도의 문제가 없을 것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 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8. 대출 접수일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용절차

주택도시기금 대출 이용절차
주택도시기금 대출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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