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월 70만원 지원받는 부모급여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2023. 1. 23. 12:11복지/유아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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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란? 출산 후 영아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만 0세에서 만 1세의 아동이 있는 가정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만 0세의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기에 만 1세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정은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에서 부모급여의 지급내용,  지급방법 및 시기, 신청 방법, 중복지원가능 사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내용

2023년 지원금액

2023년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이 있는 가정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이 있는 가정은

월 35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2024년 지원금액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 1세 이하의 어린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반게 됩니다.

 

단순히 금액면으로 봤을 때는 보육료 바우처는 만 0세,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를 지급하고

만 0세 일때는 70만 원에서 보육료를 제외한 차액을 지급하므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맞벌이로 육아가 곤란하신 분들은 어린이집 이용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꼭 60일 이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 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 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정부 24 누리집 : www.gov.kr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는 방문 신청하셔야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방법 및 시기

부모급여를 신청한 경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 됩니다. 다만,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날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단,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크기 때문에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급됩니다.

-만 0세 부모급여(2023년 기준) : 70만 원

-보육료 바우처 : 51만 4,000원

-차액 : 18만 6,000원

중복지원가능 사업

중복가능 지원사업에는  육아휴직급여, 아동수당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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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관련 문의번호

보건복지부 : 129, 044-202-3571/ 3572/ 3554/ 3557/ 3583/ 3594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 02-1661-5666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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