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산부 교통비(유류비) 70만 원 신청 방법

2023. 1. 1. 11:15복지/교통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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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이신 분들은 어딜 

이동하는 여정자체가 고충이실 텐데요.

서울시에서 임산부분들의 고충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대중교통 교통비뿐만 아니라 택시비 유류비까지

사용범위를 확대하여 총 70만 원을

지원해드린다고 합니다.

 

그럼 아래에서 지원 조건과 신청방법 등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내용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 원을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 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이 됩니다.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또는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신청 기한 및 사용 기한

신청 기한

임신 3개월(12주 차) ~ 출산 후 3개월

 

※2022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2022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 출산자에

한해 2023년 1월 31일 까지 신청기한이

연장됩니다.

 

사용 기한

1. 임신기간 중 신청한 경우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2. 출산 후 신청한 경우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포인트 사용처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의 교통비와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관할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홈페이지

https://www.seoulmomcare.com

 

https://www.seoulmomcare.com

 

www.seoulmomcare.com

위 링크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1. 회원가입이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회원가입을 먼저 해야 됩니다.

2. 회원가입이 완료되셨으면

로그인을 하신 뒤

지원금 신청을 클릭하신 뒤

이어지는 홈페이지 설명과 함께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이미지 파일을 첨부해야 합니다.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1.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

임산부 본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 카드 지참해야 됩니다.

※외국인 임산부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추가하여 지참해야 됩니다.

 

2. 출산 후 신청하는 경우

출산자 본인 또는 대리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 카드 지참해야 됩니다.

 

※[배우자]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 카드 지참해야 됩니다.

 

※[배우자 이외 가족]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 카드

지참해야 됩니다.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을 추가하여 지참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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