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총정리

2023. 1. 19. 08:53복지/신혼부부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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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같은 때에는 결혼하신다고 바로 자가로 매매하기보다는 전세로 결혼생활 하시다가 부동산 하락추세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자가를 매매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하루가 멀다 하고

높아지다 보니 전세대출금리도 4~5%를 넘어서면서 이자부담 또한 상당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혼부부의 전세자금대출 이자부담을 조금은 덜어드릴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리 1.2% ~ 2.1%의 저금리 대출이니 대출조건에 해당하신다면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의 대출대상, 신청시기 및 이용기간,  대상주택,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 이용절차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출대상

아래의 9가지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전세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전세계약 체결 후 전세금의 5% 이상을 지불했을 것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일 것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일 것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일 것

 

중복대출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 :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 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 중일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일 경우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 차주 및 배우자 (결혼 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5. 소득이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일 것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소득액이 

5천만 원 이하일 것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6. 부부합산 자산이 약 3.61억 원 이하일 것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 복지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일 것

 

2023년도 기준 3.61억 원

 

7. 신용도의 문제가 없을 것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 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8. 대출 접수일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이 가능합니다.

 

9. 부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이 예정된 가구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인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신청시기 및 이용기간

신청 시기

㉮최초 계약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해야 됩니다.

 

㉯계약갱신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됩니다.

 

이용기간

최초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10년에서 

추가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가 있을 경우 최장 10년 5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씩 추가 가능합니다. (최장 20년 이용 가능)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과 임차보증금에서의 요구조건이 충족되는 주택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이 85미터 제곱(수도권을 제외한 읍 또는 면지역은 100미터 제곱)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에 제한이 없습니다.

 

㉯임차보증금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

대출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호당대출한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채권양도 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연간 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주택도시기금 연간인증소득액
출처 : 주택도시기금

대출금리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금리
출처 : 주택도시기금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상주택 임차보증금에 따라 최소 1.2%에서부터 최대 2.1%까지 책정이 됩니다.

또한 이 금리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변동금리입니다.

 

추가 우대금리

(두 가지 우대사항 중복 적용 가능)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 가구 연 0.5%, 1자녀 가구 연 0.3%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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