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2023. 3. 4. 23:25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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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실업급여란?


2.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대상 살펴보기


3.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로 확인해 보기


4.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살펴보기


5. 실업급여(구직급여) 액 모의로 계산해 보기


6.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소득 없는 기간 동안 생계불안을 해소하고 취업기간 동안의 생활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중 보통 많은 분들에게 해당되는 급여가 구직급여이고 취업촉진수당이나 연장급여 상병급여는 특수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되는 급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 구직급여라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비자발적으로 실직을 당했을 경우와 같은 실업에 대한 보험사고를 당했을 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 기간 동안 보험자의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사실의 확인 후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으니, 퇴직 직후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구성도
실업급여 구성도

각 급여의 상세설명

-구직급여 

  • 고용보험이 적용된 사업장에서 18개월 중 고용보험금을 납부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는 상태애서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당하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일용) 일용직의 경우 신청일 이전 1개월 기간 동안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했을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01 이후 수급자는 실직 전 18개월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했을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

  •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부상/출산등의 이유로 취업활동이 어려워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 7일 이상의 질병/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 출산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상병급여를 지급합니다.

-훈련연장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 중 연령/경력 등을 고려하여,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해 훈련을 수강하는 자는 실업급여를 연장하여 훈련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연장급여

  •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 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등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실업급여를 연장하여 개별연장급여가 지급됩니다.

-특별연장급여

  • 경기악화로 인해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의 한에 특별연장급여가 추가적으로 지급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반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한 후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때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 개시 전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받은 이력이 있어야 조기 재취업수당이 지급됩니다.
  •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에 다시 취직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과 분할/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니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경우 지급됩니다.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장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구직급여 지급대상 살펴보기

구직급여 지급대상

  •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했을 것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자발적 이직이어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

자발적 이직이어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인정받기가 꽤나 까다롭습니다.

아래와같은 사유에는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계약서에 명시된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을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지급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폐업이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곤란한 경우
  • 직계가족 또는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사정상 휴가가 허용되지 않는 겨우
  •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체력 감퇴, 질병, 부상, 등의 건강악화로 피보험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의 소견서와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사업장에서 불법적인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한 경우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도 통상적으로 이직이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로 확인해보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아래 그림과 같은 질문의 예 또는 아니오를 선택하는 것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모의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 1
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 1
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 2
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 2

 

 

 

구직급여 지급액 살펴보기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이면 1일당 66,000원
  • 하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후이면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최저시급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액 모의로 계산해보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구직급여를 모의로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대상자 유형에는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등이 있는데, 이중 제일 비중이 많은 상용근로자 구직급여액 모의계산을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직급여 모의계산
구직급여 모의계산

  1.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입력
  2. 장애인 여부 선택
  3.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선택
  4. 1일 근로시간 선택
  5. 최근 3개월 기간동안의 월별 평균임금 입력
  6. 우측 하단의 계산하기 버튼 클릭

위의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아래그림과 같이 1일당 구직급여액,  예상 지급일수, 총 예상 지급액을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단, 말그대로 모의계산이므로 실제 수급일수 및 지급앱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모의계산 결과
구직급여 모의계산 결과

 

 

 

실업급여 신청방법

구직급여 지급절차
구직급여 지급절차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하기위해서는 신청자는 4가지 단계를 거처야합니다.

  1. 워크넷 구직등록(www.work.go.kr)
  2. 수급자신청자온라인 교육(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진행)
  3. 수급자격 인정신청
  4. 구직급여 신청

 

 

위 4개의 단계에서 워크넷 구직등록과 수급자 신청자온라인교육을 미리 인터넷에서 완료하신뒤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수급자겨 인정신청과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보다 빠르게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주어야 하는데, 만일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빠르게 처리안해준다면 실업급여 가인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가 없는 경우 가인정자 상태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추후에 이직확인서가 발급되면 이전에 못받은 실업급여를 한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직확인서가 빠르게 발급되지 않아 전 회사와 트러블이 생기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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