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알아보기(지원대상, 지원금액, 구비서, 신청방법)

2023. 1. 24. 22:38복지/유아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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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가 있는 가정이라면 무조건 신청해야 될 복지정책이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이 있습니다.

이 둘은 중복지원이 되거니와 소득제한이나 지역제한이 없기 때문에 꼭 신청하셔야 됩니다.

아동수당이란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아동수당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구비서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만 8세 미만의 아동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원 대상에 속합니다.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도 지원 대상에 속합니다.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도 지원 대상에 속합니다.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부여 대상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지원금액

-신청일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 원(현금)이 지급됩니다.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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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아동수당 지급신청서 파일을 첨부합니다.

아동수당 신청서.pdf
0.08MB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온라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정부 24 온라인(http://www.gov.kr)으로 신청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대리자 또는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방문 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출생 후 60일 이내(출생일 포함)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즉, 출생 후 60일이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신청 이전 소급분은 지급이 안되오니 꼭 60일 이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 : 129

 

 

중복 지원 가능 사업

중복가능 지원사업에는  육아휴직급여, 부모급여가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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