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총정리(신청대상, 지원금액, 사용방법)

2023. 2. 4. 12:46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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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가스비가 저번달에 비해 2배 이상 나왔다고 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또한 이번연도 전기요금도 kWh 당 11.4원이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취약계층분들한테는 이런 높아진 냉난방비에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냉난방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에너치바우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에너지바우처란 냉난방비 걱정 없이 편안한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뿐만 아니라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까지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의 신청대상, 지원금액, 신청 및 사용기간, 사용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청대상

소득기준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특성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 희귀 질환[별표 4], 중증난치질환[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충족해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면 지원이 제외됩니다.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겨울바우처 중복지원불가 해당자

아래 지원정책 중 하나의 정책의 혜택을 받으신 분들은 겨울 바우처 지원이 불가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지원금액

바우처 지원금액
바우처 지원금액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습니다.(최대 4만 5천 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반대로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방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2022년 5월 25일 ~ 2023년 2월 28일

 

사용기간

사용기간
사용기간

현재는 겨울바우처만 신청 및 사용하실 수 있고 23년도 여름 바우처 및 23년도 하반기 겨울 바우처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5월부터 신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용방법

사용방법은 요금차감, 국민행복카드로 냉난방에 들어가는 원료(등유, LG, 연탄, 전기, 도시가스)등을 구입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단,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겨울철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신청대상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아파트 등)

-신청 및 사용

(여름철 전기

(겨울철)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요금차감을 신청할 수 있는 가맹점 리스트와 전화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맹점현황(요금차감) : https://www.energyv.or.kr/help/help_info.do

 

에너지바우처

참빛영동도시가스 동해 1899-9100 삼성물산 02-2145-2114 --> 청라에너지 032-565-2800

www.energyv.or.kr

국민행복카드

-신청대상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전기, 도시가스도 사용가능)

-신청 및 사용

(등유, LPG, 연탄)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전기, 도시가스)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전화 또는 방문 결제)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가맹점 또는 영업소에 방문하여 연료를 직접 구입하셔야 됩니다.

 

국민행복카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3.02.01 - [복지/유아복지] - 국민행복카드 혜택 총정리(바우처 혜택, 카드 혜택)

 

국민행복카드 혜택 총정리(바우처 혜택, 카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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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링크를 통해 거주하시는 지역에서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연료를 구매하실 수 있는 가맹점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가맹점현황(국민행복카드) : https://www.energyv.or.kr/use/prvd_agen_list.do

 

에너지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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