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 알아보기(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기간, 신청방법, 이용방법)

2023. 2. 19. 12:11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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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복지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만 9세에서 24세 여성청소년에 대해 월 13,000원씩 바우처를 지원하여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건강권을 보장하는 '여성청소년생리대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아래에서 여성청소년생리대바우처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기간, 신청방법, 이용방법 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자격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일 것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일 것

※차상위계층 범위 :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받은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연령기준

-출생연도기준 만 9세~24세(1999.1.1 ~ 2014.12.31 출생자(23년 기준))

 

지원금액

-월 13,000원

 

-바우처 생성주기 : 반기 (1월, 7월) 생성

 

※ 지원된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잔여 바우처는 익년도 1월 1일에 전액 소멸됩니다.

※ 자격 변동으로 바우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바우처의 전액이 소멸됩니다.

 

 

지원기간

-만 9세에서 24세 여성청소년에 대해 최대 16년 (192개월) 지원

(19~ 24세 여성청소년은 22년 5월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권자

-청소년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의 사정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여성청소년의 양육을 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양육 담당자의 범위 :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후견인, 법정대리인, 부모, 가족, 친족, 후견인이 없는 경우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사회복지시설장, 청소년복지시설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

※다만, 대상자 본인 신청은 만 14세 미만 청소년이 본인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청소년의 부모 이외의 신청권자는 청소년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장소

-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있는 대상자 본인, 세대를 같이 하는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19년부터 상시 접수

 

※단, 12월은 12월 15일 까지만 접수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12월 15일까지 기발급되어있어야 합니다.)

제출서류

-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상자와 신청인의 관계확인 서류

 

※제출서류는 신청 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이용방법

신청인 또는 청소년 보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가능 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탐폰 등)을 자유롭게 구매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기존에 소지하신 분은 재발급이 불필요합니다.

 

국민행복카드사별 바우처 이용가능 판매점

국민행복카드사별 바우처 이용가능 판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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