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최대 240만원 지원받는 가정양육수당 알아보기(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기간, 신청방법)

2023. 2. 12. 12:04복지/유아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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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이유로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보육기관에 맡기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오늘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시는 부모들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가정에서 초등학교 미취학 만 84개월 미만 아동을 양육하신다면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꼭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만 86개월 미만 전계층 아동이 지원대상입니다.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가정양육수당을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3 계층으로 나누고, 지원금액을 상이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3가지 계층의 조건의 다음과 같습니다.

-양육수당 : 가정에서 양육되는 초등학교 미취학 만 84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장애아동 양육수당 : 양육수당의 조건을 충족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농어촌 양육수당 : 양육수당의 조건을 충족하면서 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영유아

※ 유아학비, 영아수당, 보육료,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간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아동의 월령 별로 10~20만 원을 월마다 정액지원합니다.

양육수당

-0~11개월 : 20만 원

-12~23개월 : 15만 원

-24~35개월 : 10만 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만 원

농어촌 양육수당

-0~11개월 : 20만 원

-12~23개월 : 17만 7,000원

-24~35개월 : 15만 6,000원

-36~47개월 : 12만 9,000원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만 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0~35 개월 : 20만 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만 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어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는 방법 메뉴얼 링크를 참조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ofa/followStep/selectFollowStepTwoaa.do

 

tbu/app/twoa/twoaf/TWOA37001M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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