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산후도우미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알아보기(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기간 , 지원내용, 서비스 비용)

2023. 2. 27. 23:10복지/유아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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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관리사를 파견하는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가 목적인 '산모신생아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수급자가정, 차상위 계층 또는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금액에 해당하는 가정에 정부지원금을 지급하여 부담이 안 되는 가격에 유방관리, 체조지원, 신생아 목욕, 신생아 수유지원 등 산모 및 신생아의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 아래에서 '산모신생아관리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기간, 지원내용, 서비스 비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단, 시/도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50%)을 초과하더라도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 등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신청방법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임신 16주 발생한 사산/유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장소

- 방문신청 :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지원기간

-단태아 5~20일, 쌍태아 10~20일, 삼태아 이상 15~25일로 태아 유형에 따라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선택(표준형, 단축형, 연장형)등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차등화 됩니다.

※단, 바우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입니다.

 

지원내용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산모와 신생아와 관련된 가사활동 관리활동을 서비스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관리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붐포함되는 서비스 영역이므로 원하시는 경우 별도로 추가 결제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서비스 비용

-서비스가격 : 보건복지부가 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한 금액입니다.

-정부지원금 : 지원유형, 출산순위, 소득 수준, 이용자 선택(단축, 표준, 연장)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본임부 담금 : 서비스가격 - 정부지원금만큼 부담하시면 됩니다.

 

서비스 기간은 5일, 10일 15일이고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의 단위는 천 원입니다.

기본적으로 단태아에서 첫째, 둘째, 셋째 순으로 정부지원금이 높아지고,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정부지원금이 높아집니다.

서비스 금액표
서비스 금액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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