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부모들의 필수제도 육아휴직급여 알아보기(지급액, 휴직기간, 육아휴직급여 특례)

2023. 1. 25. 23:03복지/유아복지

반응형

출산 직후 또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집에서 육아를 해야 되는데 생활비 부담 또는 경력 단절의 걱정 때문에

실제로는 휴직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제도로 '육아휴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자녀 1명당 부, 모 각 각 최대 1년씩 사용 가능하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월 통상임금액(월급)의 80%(최대 150만 원, 최소, 70만 원)을 매월 지급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이에게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와 휴직 전과 동등한 임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걱정 없이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액 및 육아휴직기간, 지급대상,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 특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액 및 육아휴직기간

지급액

-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 동안 통상임금액의 80%(상한액 : 월 150만 원, 하한액 : 월 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 이후 기업으로의 복귀를 장려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액 중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만일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에 대해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 받은 금품을 월 단위로 

나눈 금액과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 70만 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 중 75%(★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금품 / 육아휴직기간(월)) + 육아휴직급여 x 0.75 >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급

이면

육아휴직 급여 x 0.75 - 초과분만큼만 육아휴직급여로 지급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이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즉 권고사직과 같은 경우로

육아휴직에서 복직 후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사후지급분을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분 : 매월 육아휴직 급여의 25%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가능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성별 상관없이 부, 모 각각 1년씩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받을 수 있으니 주의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월급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 된 근로자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음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육아휴직기간 동안의 육아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신청 가능 합니다.

※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1.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급여명세서(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2.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3. 온라인 신청

-사업주(기업회원 :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4. 센터방문 / 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특례

3+3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부 3개월 + 모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 원 지원(월급의 100%)

부 2개월 + 모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 원 지원(월급의 100%)

부 1개월 + 모 3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 원 지원(월급의 100%)

 

-3+3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분 : 매월 육아휴직 급여의 25%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달 (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분 : 매월 육아휴직 급여의 25%

 

중복 지원 가능 사업

중복가능 지원사업에는  아동수당, 부모급여가 있습니다.

 

아동수당 : 만 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20만 원을 지원

2023.01.24 - [복지/유아복지] - 아동수당 알아보기(지원대상, 지원금액, 구비서, 신청방법)

 

아동수당 알아보기(지원대상, 지원금액, 구비서, 신청방법)

영유아가 있는 가정이라면 무조건 신청해야 될 복지정책이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이 있습니다. 이 둘은 중복지원이 되거니와 소득제한이나 지역제한이 없기 때문에 꼭 신청하셔야 됩니다. 아동

onebata.co.kr

 

부모급여 : 소득에 상관없이 만 0세에서 만 1세의 아동이 있는 가정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만 0세의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지원

2023.01.23 - [복지/유아복지] - 최대 월 70만원 지원받는 부모급여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최대 월 70만원 지원받는 부모급여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부모급여란? 출산 후 영아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만 0세에서 만 1세의 아동이 있는 가정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

onebata.c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