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및 지원내용 총정리

2023. 5. 12. 22:03복지/청년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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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매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로 저축하면 만기 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본인부담금 + 1080만 원 + 이자@를 돌려받고,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청년은 본인부담금 + 360만 원 + 이자@를 돌려받는 청년 자금형성 사업입니다.

 

대신 근로소득의 조건과 교육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아래에서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3. 신청방법


4. 중복지원 불가사업

 

지원대상

지원대상 기준
지원대상 기준

지원대상은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청년입니다.

가입연령

기준중위소득 구간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다릅니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청년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청년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구간에 따라 소득기준이 다릅니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현재 근로 중이어야 하며, 근로(사업) 소득이 10만 원 이상일 것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현재 근로중이어야 하며, 월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인 청년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합니다.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가구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 기준이 적용됩니다.

 

가구재산

-주소지의 규모에 따라 가구재산 조건이 다릅니다.

대도시 : 3.5억 원 이하

중소도시 : 2억 원 이하

농어촌 : 1.7억 원 이하

 

가입기준 및 유지기준

가입할 때는 가입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되고, 자격유지조건은 청년의 총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내용

기준중위소득 구간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다릅니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3년간 108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3년간 360만 원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단 위와 같은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매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저축하기

2. 총 10시간의 교육 기준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하기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죽계좌 통장을 신청하는 방법은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23.5.1(월)~23.5.26(금)

-5월 1일부터 5.12일 2주간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5부제 적용일자
청년내일저축계좌 5부제 적용일자

※주소지와 상관없이 모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복지로 신청 : 23.5.15(월) ~ 23.5.26(금)

- www.bokjiro.go.kr로  로 접속하여 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 명의로 신청 및 통장을 개설해야 됩니다.

 

 

중복지원 불가사업

아래에 해당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은 기존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해지하사여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죽계좌 중복불가 사업
청년내일저죽계좌 중복불가 사업

 

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1).hwpx
6.2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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