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총정리(월세 20만원 지급!)

2023. 1. 3. 22:44복지/청년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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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COVID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12개월분의 월세를 월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지급합니다.

(월별 분할지급)

신청기간 및 지원기간

신청기간

22.08.22(월)부터 1년간 수시 신청

 

지원기간

22년 11월 ~ 24년 12월

지원대상

1. 신청자 나이가 만 19세 ~ 34세일 것

 

2.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일 것

 

3. 소득기준이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것

청년 1인의 소득과 온 가족 합산한 소득이

위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청년가구 : 청년 1인가구

※원가구 : 청년의 부모님, 형제자매를 포함한 직계가족

4. 재산기준이 (청년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청년 1인의 재산과 온가족 합산한 재산이

위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청년가구 : 청년 1인가구

※원가구 : 청년의 부모님, 형제자매를 포함한 직계가족

5. 대상주택의 보증금은 5천만 원 이하,

월세는 60만 원 이하일 것

보증금이 5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지원

불가하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https://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위 링크를 클릭해서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자가 진단

https://www.myhome.go.kr/hws/portal/main/getMgtMainPage.do

 

마이홈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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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yhome.go.kr

1. 위 링크의 마이홈 홈페이지 접속

 

2. 자가 진단 탭의 청년월세지원 클릭

청년월세지원 자가진단 접속방법
청년월세지원 자가진단 접속방법

3. 순서대로 자가진단 진행

자가진단 진행 화면
자가진단 진행 화면

제출서류 및 문의번호

제출서류

제출 서류
제출 서류

-본인확인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청년 미혼인경우 : 청년 본인 및 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청년 기혼인 경우 : 청년, 배우자, 청년의 부, 모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문의번호

-청년정책관 청년지원팀

031-8045-5787

 

-각 행정복지센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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