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알아보기(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금액, 사용기간 및 사용방법, 신청방법)

2023. 2. 26. 22:36복지/유아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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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소년 산모에게 건강한 태아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를 지원하는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사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청소년이 출산을 준비하기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꼭 이 지원사업을 신청하시어 지원금액을 받으시고 안전하게 출산하시길 바랍니다.

 

이 지원사업은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의 청소년 산모에게 임신 1회당 120만 원의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를 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해 줍니다. 산모께서는 전국 요약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금액, 사용기간 및 사용방법, 신청방법을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인 청소년 산모

 

※소득/재산 기준은 없습니다.

 

지원범위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 재료 구입비를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비 비용은 지원불가입니다.

 

 

지원금액

-임신 1회 당 120만 원 범위 내 사용 가능합니다.

 

※유산 사산 및 출산 이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사용기간 내 미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 소멸됩니다.

 

 

사용기간 및 사용방법

사용기간

-카드 수령 후부터 분만 예정일 이후 2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사용가능합니다.

사용방법

-전국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신청권자

-청소년산모 본인께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인명의 핸드폰 미소유, 고위험 임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산모 본인 또는 가족이 본인인증을 위한 휴대폰이 없을 경우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청 접수처

1.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시, 청소년산모 의료비 동시 신청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제공하는데 동의한 경우, 온라인 신청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서류제출을 생략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소개는 아래링크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3.02.16 - [복지/유아복지] - 60만원 지원받는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사업 알아보기(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금액, 사용기간, 신청방법)

 

60만원 지원받는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사업 알아보기(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금액, 사용기간,

오늘은 임신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사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1세 미만의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에게 임

onebata.co.kr

 

2. 온라인 신청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시에 청소년산모임신출산진료비 동시신청을 못한 경우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개별적으로 온라인 신청을 하고 제출서류가 15일 이내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도착하도록 송부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온라인신청 링크 참조해드립니다.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mmv/cardApply/agreementCardApply.do

 

3. 방문신청(보건소, 미혼모자시설 등)

 

제출서류

1. 청소년 산모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받은 후 제출해야 됩니다.

※청소년산모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임신확인서' 뒷면 맨 하단 '법정대리인'란에 반드시 동의 서명 후 제출해야 됩니다.

 

-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본만 인정됩니다.

 

-외국인 경우 국민건강보험가입 여부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출산 후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1부

 

2. 청소년산모의 가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1부

 

-청소년산모와의 가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 및 기타 문의 번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1566-3232

 

서류제출 우편송부주소

주소 :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보건복지행정타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자)

 

제출서류 양식

- 임신확인서

임신확인서.pdf
0.80MB

 

 

-위임장

위임장.pdf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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