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 원 지원해주는 첫 만남 이용권 알아보기(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기간, 신청방법, 이용방법)

2023. 2. 5. 20:35복지/유아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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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출산 시 최초 1회 지급되는 2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로 출산 축하 및 초기 육아 지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 첫 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의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기간, 신청방법, 이용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200만 원)로 지급합니다.

※유행/사행 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가능합니다.

 

지원대상

-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원기간

바우처 사용 가능 시작일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가 생성된 날부터 즉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우처 사용 종료일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하실 수 있고, 사용기간이 지나면 지급된 포인트는 자동 소멸됩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신청인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건은 읍면동 담당자가 온라인 접수처리 완료 후 신청일 입력 및 등록합니다. 신청일은 주말, 공휴일 상관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로 전산 처리됩니다.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신청서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단, 보호자인 부모가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서식 3) 활용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식 2)

 

-신분증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중에 한 가지만 확인

 

이용방법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가능한 물품을 자유롭게 구매하시면 됩니다.

 

-아동양육에 필요한 의복, 음/식료품, 가구 등을 구매하실 수 있고, 또한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  레저업종, 성인용품,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가능합니다.

결제 시 부분취소, 할부 및 정기결제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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