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만원 지원받는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사업 알아보기(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금액, 사용기간, 신청방법)

2023. 2. 16. 22:56복지/유아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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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임신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사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1세 미만의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에게 임신 1회당 100만 원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이 지원사업은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모든 임산부 및 1세미만의 영유아 보호자께서는 꼭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대상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1세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지원범위

-임산부의 임신/출산에 관련한 진료 및 이에 따라 처방된 약제, 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비용) 결제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비용) 결제

 

지원금액

-임신 1회당 60만 원(다태아(N둥이) 임신부의 경우 100만 원)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 원 추가지원, 금액은 매년변동 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

-사용시작일 : 이용권 발급일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신청일(포인트생성일)부터 바우처 사용 가능

 

-사용종료일: 분만예정일 또는 유산진단일로부터 1년

신청방법

제출서류

-본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및 임신확인서

※가족신청 : 본인(임신부)과의 관계 입증 가능 서류(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방문신청

1. 요양기관(산부인과)

-임신확인서 발급

 

2. 공단 지사-카드사(은행) 방문 지원신청

-임신확인서 제출 및 해당카드 신청

 

3. 바우처 등록 및 국민행복카드 발급

-카드사(은행)의 본인확인(유선) 상담, 자격확인 후 카드 발급 및 배송

 

4. 카드수령(포인트 생성)및 이용

-지정요양기관에서 진료비 결제 시 사용

 

온라인신청

온라인 신청은 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정보를 입력하는 경우와 임신부가 임신확인서 발급 후 공단 홈페이지에 병원에서 미입력 한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 2가지가 있습니다.

 

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정보 입력

1. 요양기관 온라인(산부인과)

-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서 내용을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온라인 입력

 

2. 바우처 및 카드 신청

-임신부가 원하는 카드사(은행)에 연락하여 바우처 및 카드신청(카드사 홈페이지, 유선 등)

 

3. 바우처 등록 및 카드 수령

-카드사(은행)에서 본인확인상담, 자격확인 후 카드 발급 및 배송

 

4. 카드수령(포인트 생성)및 이용

-지정요양기관에서 카드 사용

 

임신부가 임신확인정보 입력

1. 요양기관 (산부인과)

-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서 발급

 

2. 임신부(공단 홈페이지)

-변원에서 입력한 임신정보 불러오기 또는 임신확인서 정보 입력 및 카드사 선택

 

3. 국민건강보험공단 승인 및 바우처 등록

-임신확인서 정보 및 자격확인 등 심사 후 승인 및 바우처 등록(3~7일 정도 소요)

 

4. 임신부 원하는 카드 발급 신청

-해당 카드사(은행)에서 본인 확인 등 상담 후 카드 발급 및 배송

 

5. 카드수령(포인트 생성) 후 이용

-지정요양기관에서 카드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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