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패키지(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중 최대 300만원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급 - 내일배움카드와 중복지원 가능

2022. 11. 25. 16:55복지/청년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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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국비지원 교육이라는 키워드가 핫해지면서

내일배움카드라는 복지제도는 잘 이용하고 계신데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이름이 변경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애서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내일배움카드와도 중복지원이 가능한 제도이니

꼭 지원받으시면 좋겠습니다. ㅎㅎ

 

지원대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참여조건
출처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우선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I 유형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I 유형에서 다시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구분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건심사형 : 위에서 설명한 I유형의 조건 그대로입니다.

선발형 : 소득과 재산이 I유형 조건에 부합하나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한 사람

(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 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II유형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 18세 ~34세 구직자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유형별 지원내용 및 참여 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참여수당
출처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우선 취업지원 서비스는 I,II유형 모두에게 제공됩니다.

유형별로 지원되는 수당이 상이합니다.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고,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이 지급됩니다.

 

취업지원서비스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개인의 취업의 애로사항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상담자에게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구직 중 생활 안정 기금 목적으로 최대 300만 원

(월 50만 원 x 6개월)을 지원합니다.

 

이 수당은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실히 구직활동을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을

초과하면 이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액은

549,600원 이상 시 부지급)

 

취업활동비용

II 유형 참여자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에

개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면

최대 195만 4000원의 수당을 지원합니다.

취업활동 계획 수립 참여수당 : 15~ 25만원

훈련참여지원수당 : 월 최대 28만 4000원

참여장려수당 : 최대 6만 원

참고사항

취업지원 서비스의 경우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어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취업성공수당 지급

소득요건 및 근로조건을 모두 충족한 수급자

취업에 성공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1년 동안 2회에 걸쳐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합니다.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1회 차에 50만 원을

지급하고, 12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2회 차에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할 때는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취업 및 근속사실확인서, 기타 증명서류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조건이 모두 갖춰진 경우,

신청 후 14일 안에 지급합니다.

수급자 :  I 유형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 비경제활동 특례,

선발형 청년 특례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2 유형 특정계층, 중장년 및 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자

 

기타 증명서류 :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소득증명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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