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성인도 신청가능!!

2022. 12. 8. 23:16복지/교통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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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해주는 

복지 제도가 있는데요.

년마다 최대

12만 원 상당의 금액을 지역화폐로

충전해줍니다.

청소년이라는 단어에 주눅 들 필요 없습니다.

저 또한 처음에 청소년이란 단어를 보고

미성년자만 되는 줄 알고 넘어갔지만,

알고 보니 만 13세에서 만 23세까지 

혜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만 23세 이하 청소년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 만 23세 청소년으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이면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물론 교통비 지원이니만큼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야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연간 최대 12만 원(상반기 6만 원, 하반기 6만 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를

지원합니다.

만약 상반기에 신청을 못하신 분들도

하반기 신청 시 하반기 사용 실적과 합산하여

연 12만 원 한도 내 소급 지원됩니다.

신청절차 및 등록서류

신청절차

교통비 지원금 신청절차
출처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탈

신청 절차는 위 그림과 같이

4가지 단계로 간단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이고,

아래 사이트 링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www.gbuspb.kr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02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www.gbuspb.kr

등록서류

1. 간편 인증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

신청하시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

(부모님 또는 세대주 등)의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 교통카드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가 필요합니다.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이 

등록 가능합니다.

(등록 불가 카드 : 교통카드번호가 17리

이상의 카드는 제외)

 

3. 지역화폐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 때문에,

만 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가 필수입니다.

  단,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자)

지역화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 방법 및 지역화폐 사용방법

경기지역화폐 카드
출처 : 중부일보

지급방법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신청자 거주 시, 군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 타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역화폐 사용방법

성남, 시흥, 김포 : 모바일 지역화폐

그 외 경기도 소속 시-군  : 지역화폐 카드

사용지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중복지원 불가 사업 안내

아무래도 교통비가 지원되는 다른 사업과는

중복지원이 어렵습니다. 중복지원이 안 되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성시 무상교통 지원 사업

2. 시흥형 기본 교통비 지원 사업

3.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4.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5. 성남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교통비 지원

6. 수원시 취업준비 청년 교통비 지원

7. 평택시 청년 구직자 교통비 지원

8. 여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9. 과천시 중고등학생 관외 통학교통비 지원

10.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11. 고양시 탄소 중립 교통 포인트

 

단,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광역 알뜰 교통카드 사업은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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