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및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전면 개편!!

2022. 12. 4. 23:38복지/청년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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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들을 위한 장기근속 제도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장려 정책으로

좋은 평가를 받던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윤석열 정부의

예산 삭감 방침에 의해 예산 삭감되면서

정부 지원 금액은 감소되고,

소득요건은 더욱 까다로워졌으며

가입기간은 짧아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변동사항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개편 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 개편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 개편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 변경사항은

딱 2가지인데 바로

지원기업과 납부금액입니다.

지원 기업

기업규모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명 이상인 중소기업은 모두 해당이 됐지만,

변경 후에는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인 중소기업만

지원이 됩니다.

 

납부금액

청년 납부 금액이 100만 원 증가,

기업 납부 금액이 100만 원 증가,

정부 납부 금액이 200만 원 감소했습니다.

즉, 예산 삭감에 의해 정부 납부 금액 감소분을

청년과 기업이 분담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1조 3000억 원이었지만, 

2023년 편성된 예산은 60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기업규모와 산업군을 제조와 건설업으로

좁히면서 지원되는 회사를 많이 줄인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개편 내용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폐지하고

쳥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라는

새로운 제도로 새 출발합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의 주요 변경내용은

가입대상, 소득요건, 지원기업, 가입기간

납부금액, 보상금액입니다.

가입대상

가입자의 나이 제한은 만 15~34 이하로 

동일하지만 신규 가입자를 1만 명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소득요건

변경 전에는 소득요건에 제한이 없었지만,

변경 후에는 연 소득 3600만 원 이하라는

제한이 생겼습니다.

 

지원기업

변경 전에는 유흥업종을 제외한

중소-중견기업이면 규모에 상관이 없이

지원이 되었지만,

변경 후에는 50인 미만 제조-건설업 중소기업으로

제한되었습니다.

 

가입기간

기존 가입기간 5년에서,

가입기간 3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납부금액

청년 납부 금액은 120만 원 감소,

기업 납부 금액은 600만 원 감소,

정부 납부 금액은 48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보상금액

기존 이자분을 제외한

보상금액은 3000만 원이었지만,

변경 후에는 이자분을 제외하고

1800만 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5년 만기 3000만 원이었던 제도가

3년 만기 1800만 원으로 변경되고

올해 2749억 원이었던 예산안이

2023년엔 164억 4000만 원으로 편성돼

2732억 6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총 정리

가입자 시점에서 봤을 때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본인 투자금 대비

약 4배의 만기금액을 상환받을 수 있었지만,

2023년 변경 후에는 본인 투자금 대비

3배의 만기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대신 내년에 새롭게 시행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는

본인 투자금 대비 만기 상환액은 

약 4배인  2,280만 원이었지만,

변경 후에는 본인 투자금 대비 만기 상환액은

3배인 1,200만 원입니다.

대신 가입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어서

가입자의 장기근속에 대한 부담감은

줄어들어 대상자로만 선정되면 

나름의 이점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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