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총정리(신청방법, 신청조건, 지급내용)

2023. 3. 2. 21:59복지/청년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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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이면 누구나 소득에 상관없이 분기별로 25만 원씩 4분기에 걸쳐 총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신청 안 하면 무조건 손해니 다들 꼭 만24세가 되는 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2023년 올해 만 24세가 되서 신청기간 전에 한번 알아볼 겸 정리하려고 합니다. ㅎㅎ

지급내용, 지급일정, 지급대상, 신청절차, 소급신청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내용

-분기별 25만 원을 최대 4분기 지원하여 총 100만 원을 각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지급일정

2023년 청년기본소득 지급일정
2023년 청년기본소득  지급일정

올해 1분기 신청은 바로 오늘이죠. 3월 2일부터 신청 기간입니다.

올해는 98년도 1월생부터 99년도 10월생까지 4분기에 걸쳐서 신청을 받고 있으니 생년월일이 해당연도에 속하시는 분은 꼭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기본소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맨아래로 내려가시면 본인의 생년월일을 선택하여 이번 분기 해당자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apply.jobaba.net/special/gibon/main.do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힘내자 경기청년! 청년들의 행복라이프를 지원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청년 #만24세 #분기별25만원지급

apply.jobaba.net

 

지급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경기도에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이력이 있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신청방법

- 잡아바홈페이지(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 없습니다.

 

신청내용

신청하시는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서 작성

※22년도 2분기부터 22년도 4분기중에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하므로 해당하시면 체크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작성

 

-주민등록초본 첨부(해당분기 신청기간 중 첫날 이후 발급본)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기초생활수갑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

 

제출서류

-필수서류

1) 주민등록초본(해당분기 신청기간 중 첫날 이후 발급본)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로 첨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인 경우)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인 경우) 주소변동사항이 기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되어있어야 합니다.

 

2)(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분기 신청기간 중 첫날 이후 발급본) 

 

-선택서류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 아래 세가지 서류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1) 신청 위임장

 

2)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3)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소급신청

23년도 1분기 소급신청 항목

-23년 1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을 추가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시로 98년도 1월생이신분이 23년도 1분기에 처음 신청하셨다면 22년도 2분기, 22년도 3분기, 22년도 4분기를 소급신청항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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