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혜택 총정리

2023. 3. 6. 23:16복지/청년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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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청년희망적금 가입시기에는 은행사 앱과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청년희망적금의 인기가 높았습니다. 

올해 6월에 청년희망적금보다 가입조건은 완화되고 혜택은 더 좋은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과 혜택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청년도약계좌란?


     

2.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3. 청년도약계좌 혜택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이번 정부가 만 19세 ~ 34세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준비한 금융 상품입니다. 최소 40만 원 최대 월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약 5,000만 원의 자본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즉, 원금 제외하고 약 8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은 크게 연령 조건과 소득 조건이 있습니다.

연령 조건

청년도약계좌의 연령 조건은 만 19~35세입니다. 2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2004 ~ 1989년 생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신 군필자의 경우에는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차감되고 그만큼 가입가능 기간이 늘어납니다.

만약 3년 복무했다면 만 38세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득 조건

청년도약계좌의 소득 조건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이면서, 개인소득 연 6,000만 이하입니다. 이때 개인소득은 근로 소득과 사업 소득 모두 포함한 소득을 뜻합니다. 가구 소득 중위 180%는 1인 가구일 경우 세전 월급이 374만 원입니다. 따라서 가입조건이 엄청 널널합니다.

 

단, 근로소득이 없는 취업 준비생, 대학생 등은 가입이 불가합니다. 대신 아르바이트생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23년 중위 소득 180%
23년 중위 소득 180%

 

청년도약계좌 혜택

정부 지원금

소득 구간에 따라 3.0%, 3.7%, 4.6%, 6.0%의 지원금이 월마다 지급됩니다.

비과세 혜택

보통 금융 상품에서 이자 수익에 15.4%의 세금을 물리는 데, 청년도약계좌에서는 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금리

연 3.5%의 이자를 지급합니다.

투자 운용 형태

단순히 적금형식이었던 청년희망적금과는 달리 청년도약계좌는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신 주식형과 채권형은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고려를 잘해보시고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하지만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해서 정부지원금이 있는 상품을 선택한 것인데 오히려 원금이 손실된다면 엄청난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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