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이란?(최대 40만 원 지원)

2023. 1. 2. 22:39복지/청년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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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이 끝나서 재계약하려니까

집주인이 보증금 또는 월세를 올린다고 하거나,

이직을 해서 자취방을 다시 구해야 된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잦은 이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사실 이사는 한 번만 해도 나가는 돈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사시는 청년분들이라면

실제 사용하신 이사비용 또는 부동산 중개비용 중

최대 4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원대상

- 해당연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자

 

- 만 19세 ~ 39세 청년 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

※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지원내용 및 지급방법

지원내용

이사비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생애 1회)

 

지원되는 이사비 : 차량 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중개보수 등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 최대 40만 원

※ 청소비 제외

 

지급방법

개인별 계좌 입금

신청기간

22년 기준(22.09.06 ~ 22.11.16)

따라서 해당연도 9월경에서 11월경 사이라고

보시고 이사를 하셨다면 9월 또는 10월에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정방법

심사결과 '적격자'들의 총 이사비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계층 우선 선정 후 

소득 수준이 낮은 순위로 선정됩니다.

※ 소득 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신청자격

신청 자격 요약
신청 자격 요약

1. 서울시에 거주 중인 자

해당연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및

서울시 내애서 이사 후 신청일 기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부모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하며,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있어야 한다.

※외국인, 재외국민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2. 연령이 만 19 ~ 39세 이하인 자

3.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2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여야 합니다.

 

※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

(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

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4.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40만 원 이하 및

주택 및 비주택(고시원 등) 모두 가능

 

5.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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