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을 우대해주는 주거안정월세대출 알아보자

2022. 12. 28. 12:40복지/청년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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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연일 상승함에 따라 

갑자기 상승한 월세를 지금 당장

지급할 상태가 안 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텐데요.

월세의 부담을 조금은 덜어줄 수 있는

월세대출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상품인 

'주거안정월세대출'입니다.

 

이 상품은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분들께는

월 40만 원 이내로 연 1.0%의 금리로,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께는

월 40만 원 이내로 연 1.5%의 금리

대출해 드립니다.

 

그럼 아래에서 자세한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대상

대출 대상
대출 대상

1. 우대형 및 일반형 구분

우대형은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분들께 적용됩니다.

 

-취업준비생 

부모와 따로 거주 중인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사회초년생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대출 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인 자

 

-자녀장려금 수급자 

대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인 자

 

-주거급여 수급자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인 자

 

일반형은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 중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분들께 해당됩니다.

 

2. 전세계약 체결 후 전세금의

5% 이상을 지불했을 것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3. 세대주의 나이가 민법상 성년일 것

 

대출접수일 현재 단독세대주의 나이가

민법상 성년일 것

 

4.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일 것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일 것

 

5.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일 것

 

중복대출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 :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 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 중일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일 경우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 차주 및 배우자

(결혼 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학자금대출 :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학자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단,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외됩니다.

 

6. 부부합산 자산이 약 3.25억 원 이하일 것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 복지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일 것

 

2022년도 기준 3.25억 원

 

7. 신용도의 문제가 없을 것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 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8. 대출 접수일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기 및 이용 기간

신청 시기

임대차계약서 만기일 내에만

대출신청 하면 됩니다.

 

이용 기간

최초 2년의 기간 동안 

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동안

이용 가능합니다.

대상 주택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에 한해서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0미터 제곱 이하 주택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미터 제곱,

주거용 오피스텔은 85미터 제곱 이하 포함합니다.

 

2. 임차보증금

보증금이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대출 한도 및 대출 금리

대출 한도

다음 2가지 조건 중 적은 금액으로

한도가 산정됩니다.

 

1. 호당 대출 한도

최대 960만 원(매월 최대 40만 원 이내)

단,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됩니다.

 

2.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해당 보증규정에 따름

이용 절차

주택도시기금 대출 이용절차
주택도시기금 대출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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