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총정리

2022. 12. 24. 15:51복지/청년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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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월세 대출이 아닌 월세를 아예 지원해 주는

서울시 복지사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0개월을 지원해 주는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인

'청년월세지원'입니다.

아래에서 상세한 조건이나 지원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 중인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가구입니다.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도 동시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자격

아래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신청일 기준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2.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

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가 

1982 ~ 2003년인 사람

 

3.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

월세는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5천만 원 이하 일 때

신청 가능합니다.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이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4.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신청연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원 금액

생애 1회에 한해 월 20만 원 이하로

최대 10개월(총 200만 원) 지원해 줍니다.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 번호

신청 방법

서울주거포털 천년월세지원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의 번호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 1833-2030

다산콜센터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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