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을 위한 월세대출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총정리

2022. 12. 23. 23:28복지/청년복지

반응형

대표이미지
대표이미지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청년들의

주거걱정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인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이 상품은 보증금 최대 3,500만 원

월세 최대 50만 원을 대출해줍니다.

중요한 건 금리죠.

보증금은 연 1.3% 월세는 20만 원 이하는

연 0%, 20만원 초과는 연 1%의 금리로

대출해 줍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대상

대출 대상

1. 전세계약 체결 후 전세금의

5% 이상을 지불했을 것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의 나이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일 것

 

대출접수일 현재 단독세대주의 나이가

민법상 성년일 것

 

3.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일 것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일 것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일 것

 

중복대출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 :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 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 중일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일 경우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 차주 및 배우자

(결혼 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5. 소득이 부부합산 5천만 원 이하일 것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소득액이 

5천만 원 이하일 것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6. 부부합산 소득이 약 3.25억 원 이하일 것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 복지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일 것

 

2022년도 기준 3.25억 원

 

7. 신용도의 문제가 없을 것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 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8. 대출 접수일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기 및 이용 기간

신청 시기

최초 계약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해야 됩니다.

 

계약갱신 :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됩니다.

 

이용 기간

25개월의 기간 동안 대출받을 수 있고,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기 시 일시상환해야 합니다.

대상 주택

대출 가능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은 60미터 제곱 이하여야됩니다.

(60미터 제곱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또한, 보증금은 5천만 원 이하,

월세는 70만 원 이하인 주택만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 및 대출 금리

대출 한도

아래 3가지 요건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호당대출한도

보증금 대출은 최대 3,500만 원,

월세금 대출은 최대 1,200만 원 

(24개월 기준 월 최대 50만 원 이내)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신규계약의 경우 보증금 대출금과

월세금 대출금(24개월 환산금액)의

합계액이 전세금액의 80% 이내여야 합니다.

단,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 이내여야 합니다.

 

갱신계약의 경우 보증금 대출금은

보증금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액의 70% 이내,

월세금 대출금은 1,200만 원 한도 이내여야 합니다.

 

3. 담보별 대출한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릅니다.

 

※만약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용 절차

주택도시기금 대출 이용 절차
주택도시기금 대출 이용 절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