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 총정리

2022. 12. 20. 23:11복지/청년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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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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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같이 금리가 지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주거에 대한 걱정도 치솟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시중은행의 절반의 금리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주택도시기금의 개인 상품중 하나인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입니다.

이 상품은 최대한도 2억 원(임차보증금의 80% 이내)

1.5%~2.1%의 금리최대 10년까지

빌려주는 상품입니다. 

 

아래에서 이 꿀 같은 상품의 상세 정보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대상

아래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대상 정리
대출 대상 정리

 

1. 전세계약 체결 후 전세금의

5% 이상을 지불했을 것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의 나이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일 것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 주택에 한함)에

입주한 경우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대출 이용 가능

 

3.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일 것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일 것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일 것

 

중복대출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 :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 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 중일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일 경우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 차주 및 배우자

(결혼 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5. 소득이 부부합산 5천만 원 이하일 것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소득액이 

5천만 원 이하일 것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6. 부부합산 소득이 약 3.25억 원 이하일 것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 복지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일 것

 

2022년도 기준 3.25억 원

 

7. 신용도의 문제가 없을 것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 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8. 대출 접수일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기 및 이용기간

신청 시기

최초 계약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해야 됩니다.

 

계약갱신 :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됩니다.

 

이용기간

최초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10년에서 

추가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가 

있을 경우 최장 10년 5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씩 추가 가능합니다.

(최장 20년 이용 가능) 

대상 주택

임차 전용면적이 85미터 제곱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

단독세대주가 만 25세 미만일 경우 

60미터 제곱 이하인 주택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에 제한이 없습니다.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주택만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 및 대출 금리

1. 대출 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호당대출한도

-2억 원 이하(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 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배율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채권양도 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연간 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2. 대출 금리

대출금리
대출금리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 가구 연 0.2%

 

추가 우대금리

(금리우대 사항 중복 적용 가능)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 가구 연 0.5%, 1자녀 가구 연 0.3%

-청년 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금 1.5억 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

 

이용 절차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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