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인당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받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2023. 6. 11. 20:55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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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직원 1인당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22년 최대 960만원에서 23년 1200만원으로 지원이 확대된 만큼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기업에서 꼭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3. 지원절차


4. 문의처 및 23년 주요 개편사항

 

지원대상

기업에서 청년을 6개월이상 고용 시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기업과 청년에게 각각의 지원조건이 있습니다.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1개월 전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5인이상일 것

※ 단,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신청 가능합니다.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자격에 해당됩니다.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지원내용

- 신규채용된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 씩 1년간 지원되며,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이 일시지급됩니다.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50% (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됩니다.

※최대 30명

 

지원절차

참여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을 해야 됩니다.

원칙상으로는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해야 하나, 부득이하게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참여 신청 후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이후 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합니다.

 

60만원  x 12개월 지원금 신청 기한

- 청년을 신규채용하고 6개월이 종료된 일자의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 차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2,3회 차 지원금은 6개월이 종료된 일자로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해야 됩니다. 

즉, 6개월에서 3개월이 지난 9개월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2회 차 지원금을, 6개월에서 6개월이 지난 12개월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3회 차 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480만원 일시지원금 신청 기한

- 2년 근속 시 지원되는 480만원 일시지원금은 쳥년 채용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초과하여 지원금 신청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금 신청 기한 예시
지원금 신청  기한 예시

 

 

문의처 및 23년 주요 개편사항

23년 개편사항 주요 내용

-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기준) 심사가 도입되었습니다.

참여 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 22년 중 택일)이 고용보험 가입자수 x 1,800만원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범위 확대

가정밖, 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 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 수준 개편

22년에는  1년간 960만원 지원됐었지만, 23년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원이 지원됩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유료)

 

- 지역별 운영기관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_179개소(수정).pdf
0.11MB

 

 

 

마지막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을 첨부해 드리오니 자세한 내용은 운영지침에서 참고부탁드립니다.

20230531 2023년 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개정.hwp
4.5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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